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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

작성일 2023.06.30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261

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홍보 1



 

1) 사 업 명 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사업


2) 사업기간 : 2023. 7월 ~ 12월 ※ 검진기관(병원)별 접수순예산소진 시 까지


3) 사 업 비 : 54,000천원(도비 100%), ※ 기관당 9,000천원


4) 사 업 량 : 300명 ※ 기관당 50


5) 사업대상 아래의 ~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
① 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(시설수급자 제외)

②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(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)

③ 41세 이상(1982. 12. 31.이전 출생자중 홀수년도 출생자(격년실시)

※ 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중복불가


6) 제출서류

① 신분증

② 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)

③ 수급자증명서(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용)

④ 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확인용)


7) 검진기관(문의처)

① 경상국립대학교병원 (사업안내) 055)750-8762 (검진 예약문의) 055)750-8760

② 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 (사업안내) 055)214-2550 (검진 예약문의) 055)214-2050

③ 양산부산대학교병원 (사업안내) 055)360-1036 (검진 예약문의) 055)360-1590

④ 마산의료원 (사업안내) 055)249-1619 (검진 예약문의) 055)249-1234

⑤ 통영적십자병원 (사업안내) 055)640-1779 (검진 예약문의) 055)640-1790

⑥ 거창적십자병원 (사업안내) 055)949-3368 (검진 예약문의) 055)949-33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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